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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팁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신청 바로가기

by §§▒▒§§ 2023. 5. 15.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보시던 분들은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2023년 4월 지급일부터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입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시작했었는데요. 4월은 개도기간인지 4월 지급까지는 되는데 5월부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지만 수익금을 입금해 준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전업 유튜버나 전업 블로거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콘텐츠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 많아짐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금을 꼼꼼하게 걷기 위해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노동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막상 어렵게 일궈낸 블로그에서 이제 조금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새금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 정말 아깝네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하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은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3.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1. 먼저 위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_홈텍스_메인화면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신청. 제출"에 마우스 커서를 오려두면 아래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_홈텍스_사업자등록_신청제출

3.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_홈텍스_사업자등록신청화면

4.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신청방법_홈텍스_사업자등록_신청

5.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왼쪽에서 클릭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사업자등록신청

 

상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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