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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팁

[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_자동 계산 엑셀파일 공유

by §§▒▒§§ 2023. 1. 13.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은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하나만큼은 잘 준비해서 내가 낸 세금 모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경우)

연말 정산 일정
연말 정산 일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같이 2023년 1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 정산 일정
연말 정산 일정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달라지 점은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어 손해보지 않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 : ’ 22년 사용금액이 ’ 21년 대비 5% 초과하여 )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 +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3. 의료비 세액 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4.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2023 연말정산 안내문을 통해 주요 변경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 21년 대비 ’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부활성화를 위해 ’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6.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 (17%)로 상향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청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9.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 기한 연장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1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 (6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1.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2023 연말 정산 엑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은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작원은 아래 블로그 작성자에 있습니다.

2022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1.zip
0.07MB

https://fantasy297.tistory.com/648

 

2023 연말정산 안내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게시만 주소 함께 공유드리오니 다른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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